□ 과징금 부과율 = 먼저 각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유형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중대성 판단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법 위반금액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서 위반행위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 하도급업체의 성장기반이나 혁신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도록 했다.
단, 기술유용, 부당감액·부당대금결정·부당반품,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 요소의 경우 0.3의 가중치로서 위반행위 당시 전체 수급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3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점, 30% 미만인 경우 1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요소의 경우 0.2의 가중치로서 위반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법 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 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이란 원사업자가 법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취득한 불법적 이익(법위반금액)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정액과징금 = ‘법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 가중·감경기준 = 가중사유로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3회 이상-벌점 2점 이상)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했다. 아울러 각 사유의 가중비율은 종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감경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그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가중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감경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실제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감경사유가 가중사유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적용되므로 이번 ‘가중·감경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49건을 분석한 결과, 감경사유가 인정된 건은 35건(감경사유는 대부분 자진시정)으로 가중사유가 인정된 3건에 비해 12배 정도 많았다.
□ 위반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액수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