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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공사 통합발주 ‘도미노’
입찰 질서-중기 육성 기본 틀이 흔들린다
공공 시설공사 통합발주 ‘도미노’
입찰 질서-중기 육성 기본 틀이 흔들린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9.29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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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적 권한 없이 정보통신공사 포함해 입찰방법 심의

대전도시공사 등 분리발주 미적용…논란 가중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잇달아 통합발주 해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합리적인 사업추진과 법 규정에 입각한 엄정한 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관계법령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찰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부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건위)의 위법적인 업무처리가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중건위는 지난 5월 8일 634억 원 규모의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중건위는 지난 8월 1일 심의한 915억 원 규모의 기획재정부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자가 설계에 대한 보완과 시공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우위에 있는 종합건설사 등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월 1일 심의한 2424억 원 규모의 행정자치부 대구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입찰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1042억 원 규모의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도 분리발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중건위는 8월 8일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해당 공사를 집행토록 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한 입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선 수요기관의 입찰집행도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지난 9월 13일 ‘갑천지구 3블록(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에 부쳤다.

이번 사업은 추정금액이 총 3179억 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 정보통신공사 규모만도 143억 원에 달해 관련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가 해당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하지 않음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자격으로 사업을 수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더 큰 문제는 1, 2, 4 블록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전체 공사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설 것이란 점이다. 대규모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제반입찰이 대기업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높은 입찰문턱 앞에서 분루를 삼키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발주처에서 대전지역의 유력건설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맞지 않게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주요 공공기관의 입찰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기관이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준수하기 보다는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종별 분리발주 미적용 및 기술형 입찰방식 채택에 대한 각 기관의 사유와 논리가 충분한 설득력과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국토부 산하 중건위가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사업에 대해 입찰방법을 심의한 것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위법한 입찰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주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에는 중앙부처와 사정기관, 사법당국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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