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치·관리지침’ 제정
2020년까지 70여 개소 확충
CCTV·비상벨 등 의무 설치
2020년까지 70여 개소 확충
CCTV·비상벨 등 의무 설치
정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70여 곳에 졸음쉼터를 신설한다.
아울러 졸음쉼터의 안전을 위해 CCTV, 비상벨 등 ICT 설비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졸음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앞서, 국토부는 고속도로 25㎞마다 졸음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70여 곳에 졸음쉼터를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관리 지침에 따라, 졸음쉼터에 ICT설비 및 편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특히 CCTV·비상벨 등 ICT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ICT설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공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리지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화장실에 비상벨과 방범용 CCTV, 조명설비 등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주차면 10면 이하의 소규모 졸음쉼터에도 이 같은 ICT설비를 필수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고, 부족했던 화장실도 확충한다.
협소한 주차 공간도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화물차, 버스 등의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로 설치한다.한편,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2195건 중 졸음운전이 386건에 달했으며, 9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