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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체불 '현장점검' 더 철저히 지속적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 '현장점검' 더 철저히 지속적으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6.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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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면 도입
철도공단-서울시 등 금융기관 연계 원도급자 공사대금 유용 차단

중소 시공업체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소기의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고의로 늦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도급업체도 대금지급 지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적지 않은 하도급사가 근로자 또는 재하도급업체에게 소정의 대금을 제 때 주지 않는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이 외에도 현금 수령 후 어음을 발행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의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행위 제재 뒤따라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하도급 대금 체불 원천차단 시스템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중소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이나 자재·장비 대여대금, 노무비 등의 체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체불 차단시스템 도입만으로 일선 현장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도급 대금 체불 차단 시스템 도입에 머물지 않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지킴이' 확산 가속도
하도급 대금 체불 차단시스템 확산의 본산은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일선 시공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LH는 그동안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공사원가 증가와 영업상 비밀 노출 등 건설업계의 우려로 체불 현장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로시대'라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건설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의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화성동탄2 신도시 49개 현장에서 대규모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4월에는 LH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금융기관 연계시스템 눈길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철도공단은 '체불e제로' 시스템을 쓰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시스템은 시공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도록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한다. 이로써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금 지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임금·하도급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민간부문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동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수 총액의 1만분의 6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해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조선업과 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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