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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대주택 통신공사 지역업체 49% 배정
경북도, 임대주택 통신공사 지역업체 49% 배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8.0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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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통신공사업체 참여 길 터
분리발주 궐기대회 등 노력 결실
▲ 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구본동 도회장 등 회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경북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관계법령에 어긋난 통합발주와 무리한 입찰방식으로 물의를 빚었던 경북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를 지역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도회장 구본동)는 최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약 절반을 지역 시공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경상북도개발공사 및 코오롱글로벌㈜와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발주처인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공사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등 공종별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과 지역민의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고 경상북도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구본동 도회장을 비롯해 모든 회원들이 합심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와 불합리한 입찰방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분리발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규모 공공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즉, 이번 합의에 반영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예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경북개발공사가 시공업체에 대해 82%의 낙찰률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힘을 얻게 됐다.

한편,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는 총 추정금액이 139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일 공고됐다.

공종별 추정금액은 △건축공사 1130억3139만4000원 △조경공사 22억1171만원 △전기공사 97억4163만6000원 △정보통신공사 58억3534만4000원 △전문소방공사 81억7991만6000원이다.
당초 발주처인 경북개발공사를 이번 사업을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했으며, 소수의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실시설계평가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0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분양은 2019년 3월, 입주는 2020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는 지난달 21일 경상북도개발공사 및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등과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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