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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자, 지자체 입찰 못 한다
조세포탈자, 지자체 입찰 못 한다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9.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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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임금 체불 기업도 2년간 입찰 제한투명성 높이기 위해 입찰 제한내용 공개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면 2년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계약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서 임금체불자는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 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지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사항 정보도 공개한다.

이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조세포탈자 등에게 입찰 참여를 제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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