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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통합발주시 근거·사유 제시해야
통신공사 통합발주시 근거·사유 제시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1.10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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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본계획서에 기재토록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발주처 분리발주 의무화 ‘탄력’
위반시 사법적 제재 마련돼야

앞으로 발주처는 분리발주 의무 사업인 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 할 때, 그에 대한 자세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 예고했다.

발주처는 매년 그 해의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집행계획서를 받은 기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입찰방법에 대해 심의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계획수립과 심의 절차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분리발주를 의무 적용토록 촉구해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으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산통합센터, 경기도 신청사 건립 등 굵직굵직한 공공공사가 통합발주 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심의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국토부에 관련 제도를 보완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처는 매년 초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심의위는 발주처에서 제출한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분리발주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발주처 검토 의견과 이에 대한 심의위 검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서식을 개정했다.

이로써 각 발주기관은 입찰방법 심의요청 전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통합발주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3일까지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이 통합발주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가할 방안이 요구된다.

감사원이 기존 통합발주 사례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만큼, 위법성 판단권한을 가진 사법부 차원에서 분리발주 의무화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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