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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12.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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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달 22일 시행

신분증 지참 이통사 대리점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1만1000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요금감면 확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약 85만 명의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 본인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 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복지로, 정부 24)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해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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