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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CCTV, 국산조달우수로 둔갑
저가 중국산CCTV, 국산조달우수로 둔갑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12.2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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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공사업체‧공무원 결탁
장비 바꿔치기로 부당이득

직접설치공사 불법 하도급
시담당자, 준공조서 허위 작성

조달우수제품 CCTV설치 공사를 수주한 뒤 저가 중국산 장비를 설치,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오산지역 CCTV공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청 소속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CCTV조달우수업체인 OO대표 B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CCTV설치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제3의 업체에 다시 넘기는 불법하도급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국산 우수조달 CCTV 대신 성능미달의 중국산 CCTV를 설치해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20여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CCTV시공 업체 대표 A씨는 ○○사에게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평택시청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했다.

A씨는 우수조달업체인 ○○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달우수업체별 비교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는 ○○업체가 선정돼자 계약급액의 92%인 16억원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CCTV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입하기로한 국산 조달우수제품 CCTV 대신 값싼 중국산 CCTV를 설치,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 B씨는 평택 시청으로부터 CCTV설치계약을 수주받은 후 직접 설치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 지역 CCTV공사업자인 A씨에게 총 계약금액의 80%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달우수업체는 조달청과 미리 단가를 정해 물품계약을 맺고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조달청·조달우수업체·수요기관이 동시에 제3자 단가 계약이 이뤄진다. 조달우수업체는 직접 납품·설치해야만 한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청 담당공무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A씨로부터 제공받은 업체별 비교표에서 단가를 조작해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A씨가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제품을 납품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 확인 없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치됐다며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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