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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자율차 분야 감사 줄여 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자율차 분야 감사 줄여 신산업 육성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2.2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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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행정 풍토 변화 '기대'

면책 전담·운영조직 신설
외부 전문 자문위 설치

감사원이 ICT 융합 산업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 활동을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려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의 신산업 발전 견인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20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은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 자제 대상은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스마트시티·팜·공장, 정보보호)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분야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지난 2009년에 도입하고 2015년에는 이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에 나서겠다며 감사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4차 산업분야 등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유권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령해석위의 비(非)조치의견서를 받은 사안도 감사자제 또는 면책대상에 포함한다.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을 전담·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한다. 감사를 수행한 사람이 면책도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면책 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조직 신설을 통해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사의 실시·처리·사후구제단계 등에 있어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통합 수행토록 조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설치, 면책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하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단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속히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도 활성화한다. 면책 처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책결정 기한'을 규정하고,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검토·처리단계를 안내한다.

감사원 주관으로 주요 정부부처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감사원과 정부의 공식 소통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감사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감사 관련 불만이 있는 경우 감사반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핫라인(Hot-Line)을 감사원 웹사이트에서 운영한다.

감사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 지원, 감사부담 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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