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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물꼬 텄다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물꼬 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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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에 관련근거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엔 이미 명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공사업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적정공사비 산정근거가 명시된데 이어, 전기공사업법에도 관련내용이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종전 법령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도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기분야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사비 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후속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령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 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고시에 따라 정해진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됐다. 당시 개정 법령의 핵심은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먼저 주무부처 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은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에 관해 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관련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종을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는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의 기본토대가 되는 만큼 각급 발주처와 시공업체 모두가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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