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2만1640건 실적신고 증빙서류 추가 면제로 서류 부담 경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 2만여명의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에 대해 중급 등급이 도입되면서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적정 공사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실적신고 증빙서류 면제 대상도 확대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적 부담도 덜어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내용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시공능력평가 재무제표 제출일 변경(법인 5월 10일, 개인 7월 10일)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우선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중급 등급이 도입됐다.
그간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초급으로 등급이 제한되어 학력과 경력을 겸비한 기술자의 능력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다. 감리원 자격 또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초급부터 특급까지 등급 상향이 가능한데 반해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으로 등급이 제한되어 등급 상향이 불가능했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공사협회 관계자는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중급 등급 도입으로 기술자 1만7426명, 감리원 1880명 등 약 1만9314명의 기술인력이 20시간의 등급변경 교육을 통해 등급상향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신고 간소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실적신고 증빙서류 면제 대상인 도급금액 300만원 미만 공사를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실적 신고에 따른 서류 작성 등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했다. 그결과 연간 2만여건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추가적인 증빙서류 면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6년도 실적신고 기준 총 건수는 32만3126건이며 이 중 도급금액 300만원 미만은 19만5057건, 500만원 미만 건수는 21만6697건으로 실적신고 증빙서류 미제출 대상 확대 적용 시 전체 건수의 6.7%에 해당하는 2만1640건의 공사실적에 대해 증빙서류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완지시 사항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보완할 때에는 별도의 재신청 및 재검사수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발주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한국정보통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기반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인력수급 안정화 및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허위 실적신고 근절 등 차질 없는 위탁업무 수행·관리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