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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공사현장 ‘갑질’ 이대론 안 된다 [하] 건설근로자 울리는 '불공정행위'
[연재] 공사현장 ‘갑질’ 이대론 안 된다 [하] 건설근로자 울리는 '불공정행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5.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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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좌’ 말뿐… 임금 멋대로 전용

퇴직공제부금 체납 여전
법령 허점에 근로자만 피해

통제·감시장치 마련 등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시급

건설근로자가 겪는 임금 체불 등 애로는 건설 생산체계의 최하위에서 더이상 손실을 전가할 수 없는 서민피해 영역이므로, 건설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피해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비 전용계좌 임의 인출이다. 현행에서는 노무비 전용계좌에 인출제한 방지책이 없어 업체가 멋대로 돈을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감사원은 지난해 노무비 적용된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1만499개 현장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임금체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현장의 약 1.5%에 달하는 157개 현장에서 노무비 전용계좌 임의 인출 등으로 90억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노무비를 원·하청이 임의로 인출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사전에 등록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감사원은 "지급된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임의로 인출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체납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일회성 및 단기 고용방식 등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 오래 종사해도 퇴직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사업자가 공제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우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35만명이 퇴직공제부금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발 사실을 근거로 기재부와 고용부 장관에게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한 퇴직공제부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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