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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00㎡ 이상 건축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반드시 설치해야
[이슈] 1000㎡ 이상 건축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반드시 설치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2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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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지난해부터 의무 규정 적용
공동주택 단지 시설도 포함
과기정통부는 19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상준 정보통신공사협회 부장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상준 정보통신공사협회 부장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기준과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바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설치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먼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더불어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과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먼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은 각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하고, 그 외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은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각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이 협의한 지상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철도시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의 설치방법을 구체화했으며, 통신실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옥외회선 설치기준과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절차를 신설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및 건축 인·허가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작년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지역에 이어 올해는 충청북도(5월 31일)와 경기도(6월 19일)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상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중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최동환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장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협의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국립전파연구원 윤철진 주무관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상준 정보통신공사협회 부장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발맞춰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대형건물 등에 대한 이동통신설비 설치 시 △음영지역 최소화 설계 지원 △이동통신사업주·건축주 등 이해 당사자간 분쟁 조정 △전자파 관련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구내통신설비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음영지역 최소화를 위한 최적 장소를 선별해 준다.

아울러 이동통신 중계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계,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 최적화된 설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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