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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을 버리고, 혁신의 기회 삼으라’
‘낡은 것을 버리고, 혁신의 기회 삼으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0.1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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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로 ICT 규제 샌드박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정부는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간 2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고 1회 연장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ICT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원성이 높았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해외 송금 한도, 개인정보 활용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금융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남은 신용 한도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도 금융 당국의 규제로 막혀 있었다.

차량 공유의 일종인 카풀 서비스 업계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관련 부처의 위법성 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시장이 침체된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ICT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신기술에 대한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예컨대 원격의료 관련 신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법 적용 업종으로 신청해도 기존 의료단체 등 이익집단이 반대하면 불허될 수도 있다. 카풀 서비스 테스트 베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 운송업계와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 주도적 혹은 관료적 잣대의 영향이 커지면 자칫 민간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가 규제로 힘들 경우, 제한적으로 규제의 일부 혹은 전부를 풀어 자유로운 시장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혁신형 민간기업의 선도로 진행된다는 기본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 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중공업도 이에 가세했었다. 기존의 각종 규제도 양 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 기술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법 개정은 ‘낡은 것을 버리고, 혁신의 기회 삼으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숙한 사회적·정책적 논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새로운 성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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