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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1.2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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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담합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했다.

먼저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제39조제1항제9호)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제39조제5항) 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의 주요 개정안은 종전안대로 개정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등이 도입된다.

더불어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이 담합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 2%에서 4%로 2배 상향되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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