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9 (수)
여야, 공정거래3법 경제계 반발에 대폭 손질
여야, 공정거래3법 경제계 반발에 대폭 손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0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경쟁력 저하시키는 악법"
경총 등 공동입장문 내고 비판

전속고발권 폐지서 유지로 가닥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상향키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폭 손질했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폭 손질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을 앞두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원안 처리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에서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별도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도 합산 3%에서 개인별 3%로 상향됐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그간 피력했던 경제계의 입장에 대한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 등 7개 단체는 먼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4가지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 고소 남발 및 검찰과 공정위 간 중복 수사 및 조사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및 주가 하락이 우려되고, 소송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것.

또한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로 대상이 확대된 내부거래 규제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부터 6년밖에 되지 않아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회사 지배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투기적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신규 설립되거나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각각 현재보다 10%p씩 상향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규 자회사 설립‧편입 소요 자금을 증가시켜 국내 신규 자회사 설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의 77.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투명한 소유구조 정착 등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했던 정부의 기존 정책과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업자 간 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경쟁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담합 유형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담합 합의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완화해 부당한 담합 처벌이 우려되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등의 대외활동까지 대폭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등 7개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위원 최소 1인을 별도로 선임하고, 이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로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최대주주 의결권은 제한되는 반면 외부세력은 합산하지 않고 최대 3%로 행사할 수 있어, 이 경우 외국계 펀드의 이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까지 책임(손해배상)을 추궁하는 소송이 가능해지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외국 투기적 펀드 등 외부세력이 위협소송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요건(3% 이상)이 높고 보유기간이 없는 ‘일반규정’과 지분요건이 낮은 대신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했던 ‘상장회사 특례규정’으로 이원화됐던 소수주주권 행사의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이들 규정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상장회사 지분만 확보하면 3일 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져 투기 세력의 단기적 공격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경제계 의견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에서 각각 3%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폐지안에서 유지안으로 변경했다.

한편, 노동계는 공정경제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도입(CVC) 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여야에 대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