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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의무화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1.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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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하도급표준계약서 개정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금지
대금 미지급시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지급 보증 시 원사업자가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산업재해 책임 및 안전관리비 부담 의무도 원사업자가 지도록 명시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등 이번에 제·개정된 9개 업종 계약서에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이며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및 안전관리비 수급사업자 전가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변제 시까지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히 정보통신공사업종 계약서에는 특정한 보증 기관 이용 강요 금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의무 등이 별도 규정됐다.

이는 통신공사업 하도급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최근에 개정돼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등 5개 행위 이외의 보복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면서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와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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