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훼손자 등 영상 추적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했다.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 부처는 이달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고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