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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2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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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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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제일 이슈가 많은 지원금이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원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며, 다른 일반적인 지원금과 달리 사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접근이 쉬운 편에 속한다.

그러나 어느 근로자가 대상 근로자가 되는지, 우리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일이고, 올해부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침이 변경돼 변경사항이 있는바 이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원 대상 기업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도 제외가 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쉽게 설명해 각 사업장의 기준인원보다 청년 근로자가 증가해야 하며, 증가한 청년 근로자에 비례해 1개월에 75만원씩 3년동안 지원이 된다. 2018년도에는 2017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인원이 되어 해당 기준인원에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여 증가한 경우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평균해 기준인원을 산정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0인 미만은 1명 이상 고용, 30인~99인은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된다. 그리고 2019년도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신규 채용 청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돼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지원금액은 지급임금의 1/3을 지급함).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매월 신청 원칙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기존처럼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서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이 3년동안 지원되는 것은 동일하다. 특히 고용위기 지정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급하므로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이다.

만약 기업에서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한다면 공인노무사를 통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대리, 대행을 맡길 수 있다.

한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9년 지침기준으로 신규 지원인원 목표(9만8000명) 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기업에서는 빠르게 체크 및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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