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책임자 엄중 처벌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통해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은 엄중 처벌된다.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점검 건수는 2배 확대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한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 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국민 신고 받아 긴급 점검
불시점검 지원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singo@kcl.re.kr) 이나 전화(043-210-8988)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끝까지 추적 처벌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 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