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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추경예산 사업 추진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추경예산 사업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2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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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배정…5개과제 모집
중기 사업비 75%까지 지원

2~3년내 실용화 가능 과제
상하수도·공동구관련 우선선발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에 50억원이 추가 투입돼 과기정통부가 5개 과제를 신규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에 50억원을 추경으로 배정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은 교통, 도로, 환경 등 국가주요 인프라에 사물인터넷(IoT), 5G,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선도 적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2023년까지 6년간 640억원 예산이 배정돼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관리'(서울교통공사), '지능형 CCTV 영상 관제'(오산시), '실시간 교통량 기반 교통관제'(대구시) 3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가 최대 31.9% 저감됐다. 지능형 CCTV 영상관제로 지난해 11월 방화범과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대구시의 교통관제는 교통량의 99% 정확도로 교통량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한국환경공단), '시설물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서울시설공단)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능서비스 모델 5개를 선정해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국비 49억2000만원, 사업과제별로는 약 10억원 내외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60%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 그 외의 경우 사업비의 100% 이내로 출연금 등이 지원된다.

또한 참가기업은 총사업비 대비 민간 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 26% 이상, 대기업의 경우 40% 이상이다.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10%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인프라를 관리·운영하는 공공·민간기관과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개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선정 기준은 주요 인프라 분야 중 사회현안 해결 가능성, 효과성, 확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다. 기초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사업 종료 후 2~3년 내 실용화·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 개발 과제 중 사회 현안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 공동구 관리(우선 추진 대상) △스마트 상하수도 관로 통합관리(우선 추진대상) △지능형 노후 발전소 관리 등을 과제 예시로 들었다.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에 따라 컨소시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

참가신청 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공모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추경 50억원으로 국가인프라 지능화를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선도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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