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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변리사]알려진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김수섭 변리사]알려진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9.0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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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정보통신기술사 / 변리사
김수섭 변리사.
김수섭 변리사.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한다. 조금 아프니까 참다가 또는 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두면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발명을 보호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가끔 “변리사님 이 제품이 요즘 시장 반응이 좋아서 그러는데 특허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해 오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변리사는 언제부터 제품이 판매되었는지 물어 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개한 것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자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예외적으로 독점력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성격상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창작한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지 말고 세상에 공개하도록 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새로운 발명은 특허출원한 이후에야 공개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공개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공개된 발명의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나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출원된 발명은 특허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절이유가 없어야 특허권이 부여된다.

거절이유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요건이 대표적이다.

신규성이란 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시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미 공지 등이 되어 알려진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것에 독점권을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술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지 등이 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지 장소는 국내 국외를 포함하므로 어디서든 공개되면 공지된 것이다.

공지 방법으로는 전시회 전시, 제품 판매, 논문 발표, 인터넷 게재, 카달로그 배포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공연실시란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발명이 실시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많은 경우 책자 형태의 간행물이 공지 경로였지만, 최근에는 전기통신회선 즉 인터넷을 통한 공지가 많아졌고 파일형태의 공개가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특허출원시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경우 이를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이라고 한다. 한편 신규성 상실이 되려면 발명의 주요부분이 모두 공지 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만 알려져서 신규성 상실까지 이르지는 않았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기초로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진보성 요건을 통과할 수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 요건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발명이 출원 전에 먼저 공개되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최초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출원일을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동일한 출원이 있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거나 주치의에게 자신의 상태를 문의하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처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자신의 기술분야에 적합한 전담 변리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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