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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능형전력망 ICT인프라 구축,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
[분석] 지능형전력망 ICT인프라 구축,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18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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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문제점 진단·개선 방향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전기공사 범위 한정
법안의 포괄적 정의 규정은 ‘논리적 모순’

정보 저장·제어·처리 위한 기계·기구·선로는
전기 부대설비 아닌 개별법의 정보통신설비

법안대로 법률 제정 땐 큰 부작용 우려
발주처 혼선 초래·업역 다툼 등 불 보듯

지난 4일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법안)은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법안내용 그대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처의 극심한 혼선과 업역 간 다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 법안 주요 내용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산업’ 및 ‘전기설비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안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7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이 포함된다. 정보통신설비가 지능형전력망 구축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산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셈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전기설비등’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역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의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지능형전력망 관련 전기공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법안에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포괄적으로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지능형전력망 관련 전기공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법안에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포괄적으로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전력망 지능화, 지능형 검침 등은 ICT인프라로 구현

무엇보다 명확히 짚어야 할 문제는 법안에서 전기산업으로 명시한 ‘지능형전력망 사업’ 중 전력망 지능화를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능형전력망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이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률 5호에서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은 관련기반 구축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전력망의 핵심기능인 실시간 전력 수요관리와 지능형 검침(원격검침) 등은 전력망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지능형전력망 관련 전기공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전기공사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지능형전력망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률의 내용과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볼 때, 법안에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포괄적으로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전기산업 중 다목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정의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설비 명확한 이해 ‘필수’

‘전기설비등’ 정의에 대한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명시된 ‘전기설비등’의 정의 중 ‘등’에 해당하는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안의 ‘등’에 해당하는 설비는 전기설비와 함께 설치되는 기타설비가 아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산업분야의 설비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제16호 및 영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제2항제2호에서는 전기설비의 범위에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제2호에서도 전기통신설비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설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에 ‘전기설비등’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규정돼 있는 것에 관련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 그대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 시설공사를 전기공사로 발주하는 등 입찰과정에서 많은 혼선과 착오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전기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는 부실시공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전기설비등’의 정의는 개별 법률 및 업역 간 상충 등을 고려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ICT 융합, 올바른 방향 설정해야

이번 법안 발의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ICT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보통신 관계법령의 토대 위에서 정보통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ICT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ICT를 필요로 한다면 정보통신분야를 전기산업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옳지 않으며, 정보통신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해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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