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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통신 주도 ‘합종연횡’ 가속
유료방송 통신 주도 ‘합종연횡’ 가속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1.2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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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승인
1위 KT와 점유율간격 줄어

사업자 간 경쟁 더 거세질 듯
혁신서비스 개발 잰걸음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사인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사 티브로드 합병이 정부의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통신사와 유료방송간 합종연횡이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딜라이브를 비롯한 현대HCN과 CMB 등 케이블TV를 추가 인수·합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 인수에 이어 이번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까지 이뤄지면서 과거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사가 나눠가졌던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의 합병은 전국사업자인 인터넷(IP)TV사가 지역방송(SO)을 합병한 최초 사례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 시장 2위인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연합을 점유율 1%포인트 안에서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됐다. 1위인 KT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통신 3사는 유료방송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운영한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합병 허가 및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이번 합병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합병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서 조건을 부과했다.

기본 상품에 지금처럼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가입자를 무리하게 IPTV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덩치가 커진 SK브로드밴드가 과도한 협상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SK브로드밴드가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IPTV 가입자 요금 감면 제도를 케이블TV 가입자 대상으로도 넓히도록 하는 한편, 시청자위원회도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합병으로 과거 IPTV 3개사와 케이블TV 14개사, 위성방송 1개사가 나눠가졌던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새 판이 만들어졌다.

특히 1위 사업자인 KT와 2·3위 사업자(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간 차이가 7%포인트 안쪽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 3사간 경쟁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정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 실무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이번 인수합병은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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