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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간이형 종심제 입찰 본격화
공공공사 간이형 종심제 입찰 본격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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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철도공단 등 시행
가격평가 심사기준 강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공 시설공사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란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이는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시 가격과 기술력 모두를 균형 있게 평가해 가격중심 낙찰제도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종심제 적용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공사에 대한 종심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종심제를 기초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중소·영세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 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완화하고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과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간이형 종심제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지난달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입찰 최저가격을 높이는 등 간이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저가입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철도공단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자 평가를 기존 5~7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경력 기준을 6년에서 3년으로, 참여기업 신용평가 기준도 BB-로 완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시흥장현 A-9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6월) △파주운정3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7월) △울산다운2 A-3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7월) △인천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7월) △양주회천 A-18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9월) 등을 간이형 종심제로 발주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간이형 종심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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