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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투찰 금지 세부내용 국가계약예규에 명시
저가투찰 금지 세부내용 국가계약예규에 명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1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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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기준 등 개정
입찰공고 명시 사항 구체화

일정비율 미만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종심제 낙찰 배제

공공 시설공사 분야에서 조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시공업체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저가투찰이 만연하면 관련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정비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정해서는 안된다.

국가계약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재부는 최근 저가투찰 금지 및 공사비 상향조정을 위한 입찰공고 기준과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계약예규를 손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 5)에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공고 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먼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기준 제7조(심사방법)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낙찰자 결정)에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즉,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100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 및 종합심사낙찰자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 중 저가투찰 금지를 위한 입찰공고 기준과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은 5월 27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4월 7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가투찰 금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것을 관련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무조건 사업을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투찰을 지양하고 적정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시공품질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투찰 및 낙찰률 하락으로 적정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게 돌아 온다”며 “시공업계 종사자 모두가 제 값을 받고 고품질 시공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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