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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달 362억 벌면서 망사용료는 거부
넷플릭스, 한달 362억 벌면서 망사용료는 거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5.0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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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공짜망 이용
이통사 상대 소송 제기

대량 트래픽 ISP에 전가
SKB, 연 8000억 설비투자

방통위 재정신청 절차 중단
경실련, 정부 신속 결단 촉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 통행료에 해당하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업의 중재에 나섰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전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릿스가 공짜로 통신망을 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기 때문에 망 관리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원활한 서비스를 하는 만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는 연간 8000억원 가량의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국내 넷플릭스 매출은 362억원 수준으로 2년 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넷플릭스 이용량이 급격히 늘자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은 SK브로드밴드는 올해만 3차례 망을 늘렸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의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경쟁관계에 넷플릭스에 강경한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

자체적인 서비스 확충에도 적지 않은 투자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넷플릭스의 한국 통신망 공짜 편승에 따른 망 투자비 가중 부담까지 떠안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결국 이용자의 요금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ISP의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고 반박한다. 망 사용료는 이미 사용자들이 지불하고 있으며, 서비스사업자(CP)는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외에 망에 관한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CP가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P에게는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CP의 권리이고, 망 품질 유지는 ISP의 몫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현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가입자를 1577만명 늘렸고, 전체 가입자 수는 1억8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폭증하며, 양적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방통위가 중재 중인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공백을 틈탄 글로벌 CP의 이 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국회 역시 국내외 기업들간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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