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유보소득세 도입, 중기 현실 간과…철회해야”
“유보소득세 도입, 중기 현실 간과…철회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1.2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협 등 16개 건설유관단체
여야 정책위에 탄원서 제출
건설사 유보금 적립 불가피

재계도 과세정책에 대립각
법인세 비율 하향조정 촉구
정부의 과세 정책에 다수의 중소기업과 건설단체, 재계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과세 정책에 다수의 중소기업과 건설단체, 재계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과세 정책에 산업계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단체가 정부의 세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재계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과세부담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사법인 소득세 회피 차단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과세 정책은 세법 개정을 통한 유보소득세의 도입이다. 정부는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과세 대상은 개인 유사법인으로, 최대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의 기본 취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의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비상장법인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받기 어려워 소규모 가족 기업인 중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완책 발표에도 70%가 과세 반대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유보소득 제외 항목과 과세적용 제외대상을 명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하거나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서 적극적 사업법인이란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과 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부가 보완 방침을 발표한 후에도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였고 찬성은 28.0%였다. 중기중앙회는 지 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보소득세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도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건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법인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심사·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자본금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평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적격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사업 확장 등으로 유보금을 재투자하고 있고 지역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유보금 적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건단련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며,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 등의 업종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낮추면 설비투자 늘어 

재계도 정부의 과세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먼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실장은 “지금이라도 법인세율을 낮춰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