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공정거래 3법 아닌 반기업 3법”…경영계, 시행 유예 요청
“공정거래 3법 아닌 반기업 3법”…경영계, 시행 유예 요청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1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계 투기세력 방어 취약
감사위원 의한 기술 유출 등
중소·중견기업 피해 예상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계가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전략 확보를 위해 시행 1년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계가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전략 확보를 위해 시행 1년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9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정기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안에 대한 경영계의 강한 반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에서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상법상 별도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도 합산 3%에서 개인별 각각 3%로 조정됐다.

먼저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4가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기존대로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 고소 남발 및 검찰과 공정위 간 중복 수사 및 조사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및 주가 하락이 우려되고, 소송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또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부거래 규제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신규 설립되거나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각각 현재보다 10%p씩 상향된다.

사업자 간 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경쟁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도 담합 유형에 새롭게 포함된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최소 1인을 별도 선임하는 안은 종전대로 유지됐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최대 3%로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각각 최대 3%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까지 책임(손해배상)을 추궁하는 소송이 가능해지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번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에 경영계는 공정경제 3법이 아닌 '반기업 3법'이라며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된 9일 오후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행사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인별 3%씩을 인정키로 한 부분에 대해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외국 투기적 펀드 등 외부세력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회사를 흔들어 모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계에 따르면 자회사를 10개 이상 보유한 45개 코스닥 상장회사의 지분 0.01% 취득 비용은 평균 7630만원이다. 0.01% 지분만 취득하면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므로 자회사가 있는 959개 중소·중견기업들의 소송 발생을 통한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서 6개월 보유 의무를 해제한 것 역시 투기 세력의 단기적 공격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짧은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당장 내년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이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LG, KCC 건설, 태영건설, HDC아이콘트롤스 등이 새로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총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회사의 지배권은 약화되고 투기적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주회사에 신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현재보다 10%p씩 상향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간 투명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해 의무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했음에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모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의 출자 지분율이 50%가 넘을 경우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부담이 복합적으로 가중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