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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억 규모 입찰 담합, 대기업 포함 5개사 고발
659억 규모 입찰 담합, 대기업 포함 5개사 고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5.27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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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71조 따라 고발 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6개사 환수조치
조달청이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기업을 포함한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이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기업을 포함한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8건, 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에 대해 A사와 B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C사, D사가 투찰가 합의과정에서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8건, 106억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E사와 F사는 공장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9건, 28억원의 한국전력공사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은 G사가 낙찰을 받았고, 4건은 들러리 H사의 입찰참여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G사가 모두 수행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

우선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이 포함된 총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조달청장 등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고발요청 제도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 고발요청을 해왔다.

특히 하수도관 입찰담합 사건은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해 추출한 담합의심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의뢰했던 건으로 입찰·계약제도 변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합의심 추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행매트, 발효장치, 가로수보호판 및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대해서는 3억3000만원을,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국회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납품한 2개사에는 7000만원의 환수금액을 결정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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