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1~2년
부정 납품 6개월 제한
부정 납품 6개월 제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10월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5월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행매트, 발효장치, 가로수보호판 및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대해 3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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