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개인정보 임의 활용 금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분별한 정보활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일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없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과거 AI 챗봇 '이루다'는 특정서비스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전고지 없이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취급 방침 범위 외에서 활용됐다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 없이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고지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개인에게 사전고지 없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3만6407건 △2018년 37만8178건 △2019년 38만9611건 △2020년 42만6382건 으로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출받은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접수 세부 내역에 따르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2017년 1876건에서 △2018년 2764건 △2019년 323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유형은 △2017년 3881건에서 △2019년 6055건으로 56% 증가했다.
2020년 8월 이후 접수유형체계가 변경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접수 세부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은 △2020년(9~12월) 2058건 △2021년(4월) 235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은 △2020년(9~12월) 4463건 △2021년(4월) 45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가 활용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로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고지 없이 목적 외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