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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도 한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민원도 한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0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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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9개 기관 참여
필요 정보 교류 등 협력
제출·대기시간없이 혜택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없이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추진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근로자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빠르게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하는데 평균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기관에서 접수서류 수기입력 등 처리에 평균 10일이 더 걸린다. 그러나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서류 준비 없이 한번에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19개 공공기관이 협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전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들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실시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들을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및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들께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협력 증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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