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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시설공사 방식 채택해 중기 보호·육성해야"
"분할발주·시설공사 방식 채택해 중기 보호·육성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15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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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 해법 없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중소 공사업체 수주기회 박탈

물품구매 현장설치도 발주
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대비
사후관리 대책 빈약 논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구축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등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사업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 과정 불공정 야기 우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입찰 과정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 사업에서는 시설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불공정한 제도로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퇴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제안서를 통해 회사의 규모, 경력, 실적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사항에 따라 편향된 점수를 줄 수 있는 데다가 별도의 계량평가 명목으로 기득권자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업계에서는 방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강행하게 될 경우, 일선 군부대 및 군사기관들도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게 돼 국방분야 정보통신 사업에서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물품구매 발주로 인해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대책에 있어서도 취약하다.

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종을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한 사업들의 경우 하자보수 시 분쟁 및 사후관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물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물품교체가 가능하지만, 설치과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 품질보증 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물품구매와 달리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10년,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정기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를 설정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시설공사·분할발주로 사업 가능해

공사업계의 발주 개선 요청에 대해 방사청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하려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이 일종의 '무기체계'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시설을 설치·구축하는 시설공사 방식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설공사 형식으로 사업을 분할발주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해당 시스템은 다수의 구성품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복합시스템 사업이므로 국가안보, 전문성, 기술성 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방사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사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선, 시설공사 방식으로 분할발주가 이뤄져 다수의 공사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경계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는 방사청 외에 각 부대별로 개별 발주한 중요경계시스템 설치 사업이 시설공사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CCTV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 등이 주요설비에 해당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일괄입찰이 발주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무리한 입찰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된 경우는 '주된 목적'에 따라 발주방식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들에 대해 추가 신규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방사청의 주장과 달리 이 같은 분할·추가 공사로도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중요시설경계시스템 3차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되면 다수의 중소 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수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방사청이 해당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참여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달라"고 발주방식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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