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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급증에 분쟁조정 신청 2년새 61배 늘어
중고거래 급증에 분쟁조정 신청 2년새 61배 늘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30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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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분쟁위 분쟁조정 신청건수
2019년 19건→2021년 1167건 증가
조정 성공률은 24%로 오히려 7% 감소
김상희 국회부의장 “조정위 개편 필요”
당근마켓 로고.
당근마켓 로고.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며 중고거래로 인한 갈등 역시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277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월평균 1200만건의 게시글이 작성되며 이 중 약 6천건의 분쟁이 플랫폼을 통해 신고된다고 밝혔다. 이 중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평균 145건의 분쟁들은 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출처=김상희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한 신청 건이 2019년에는 1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167건으로 2년간 6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그게 무산되는 경우에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50만원 이하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거래 특성상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조정 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2020년에는 906건의 조정신청이 전부 조정 전 합의를 거쳐 해결됐고, 2021년에는 2772건의 분쟁 중 7건만 조정부를 구성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조정위원들이 조정부를 구성해 해결하는 건수보다 합의 처리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출처=김상희의원실]
[출처=김상희의원실]

 

김상희 부의장은 “조정 전 합의권고는 조정위원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총 9명인데 이중 단 3명 만이 조정 상담과 합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1인당 연평균 924건의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이 분쟁 조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거래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양한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중고거래 소위원회’를 신설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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