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고도화 대응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설계·감리 시 반드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을 살펴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기술자란 △기술사법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와의 협력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통신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흐름에 비춰볼 때 ICT전문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설비가 빠르게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맞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설계·시공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수준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