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때 공사업자와 협력 의무화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때 공사업자와 협력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2.15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정보통신설비 고도화 대응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흐름에 맞게 설계·감리 시 ICT전문가와의 협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흐름에 맞게 설계·감리 시 ICT전문가와의 협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설계·감리 시 반드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을 살펴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기술자란 △기술사법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와의 협력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통신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흐름에 비춰볼 때 ICT전문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설비가 빠르게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맞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설계·시공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수준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