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체적 지원안 시행령에 규정
구체적 지원안 시행령에 규정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급속한 방송시장 재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선방송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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