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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건 도입, 불법 비행 대응 체계 마련
안티드론건 도입, 불법 비행 대응 체계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2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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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거리별·단계별 대응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부청사 주변에 승인이 되지 않은 드론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청사 주변 불법드론 적발 건수는 10건에 이른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무단촬영과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드론 방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안티드론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드론방어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등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입된 안티드론건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미승인 불법 비행체에 대해 전파차단(재밍)을 통한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장비 성능 및 드론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12월 27일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시연행사는 드론에 의한 정부청사 무단촬영과 폭탄테러 상황 등을 가정해 드론 제압과 조종자 검거, 폭발물 제거 등을 선보였다.

특히 안티드론건 거리별(500m~50m) 성능 평가 및 위해범위 측정이 이뤄졌으며, 불법드론 출몰 및 드론테러 상황을 설정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점검했다.

한편 청사관리본부는 안티드론건 도입을 계기로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중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공중감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안티드론건 도입으로 정부청사 공중 감시·방어체계 구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주기적인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등에 의한 공중위협으로부터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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