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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하려고 '사업 쪼개기'… 공개경쟁입찰 원칙 실종
수의계약 하려고 '사업 쪼개기'… 공개경쟁입찰 원칙 실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03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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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관련 기관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해수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수산부가 산하·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제한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규모를 여러 건의 소액으로 나눈 부적정 계약업무 사례를 적발했다. 직원들에게 통신비용을 묻지마식으로 지원했던 곳도 지적을 받았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단말기 등록업무에 소홀한 기관도 있었다.

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던 사실이 해양부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표지용 LED등명기(일체형 3NM 62대) 구매 사업에서 해당 사업의 예정가격이 약 1억49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일괄구매 대상임에도,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과 우선구매를 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수의계약 4건, 제한경쟁 1건 등으로 분할해 발주했다.

[자료=해양부]
[자료=해양부]

해당 사업이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제한경쟁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업체 다수가 입찰 참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셈이다.

해양부는 물품 분리발주 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구매물품의 규모,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을 추진하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해왔던 점도 지적을 받았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4개 정보분야 52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공개대상 52개 항목 중 정보공개업무편람, 내항화물운송사업 현황, 항로표지통계현황, 민원사무편람 등 19개 항목의 사전 공표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

해양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게 웹사이트 내 사전 공표대상 항목을 정기적으로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선급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보안업무시행기준에 따른 보안교육 미실시 문제가 적발됐다.

한국선급은 영업정보, 방산관련 업무 등에 따른 비밀유지, 보안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업무시행기준 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부 감사 결과, 한국선급은 보안업무시행기준 제34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전출·입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전입 후 1주일 이내, 전출 전 1주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8개팀 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부는 한국선급에게 전출·입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에 소홀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분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보안교육기관 지정 관련 현황 정비 필요성도 발견됐다.

한국선급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40조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책임자 지정 시 필요한 보안교육기관으로 지난 2003년 지정된 바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교육기관 지정서에 소재지가 예전 소재지(대전)로 게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요원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잘못이 드러났다. 해양부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현행화하고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한국선급에 요구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임직원(보직자) 통신비 지원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집행해야 하며 통신비는 전 직원에게 일괄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직무분석 등을 통해 업무 수행 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업무 및 직원에 대한 기준 없이 팀·실장급 이상 보직자 28명 전원에게 매월 최대 5만원을 일괄지원하고 있었다.

해양부는 통신비 지원은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과제지원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과제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과제지원시스템을 구축,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과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8개 대메뉴에 68개 소메뉴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의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이중관리에 대한 부담 및 시스템 연동 실패 등으로 인해 8개의 소메뉴가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해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양부는 미활용 메뉴에 대해 과제지원시스템에서의 활용도를 점검해 기능 개선 및 삭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해양부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단말기 등록업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Nav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설치 시 국고보조)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점검확인, 등록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단말기 설치 승인을 득했으나 3개월 이상 설치확인(작동확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44건, 설치확인 후 미등록 사례가 35건 있었다는 것이 해양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해양부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게 e-Nav 서비스 단말의 설치확인 및 등록 절차를 받지 않은 선박이 최종 등록 절차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확인 및 등록 요청 기한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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