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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방향 대시민 공유
가명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방향 대시민 공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2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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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활성화 계획 설명회 개최
관련 정부 정책·지원사업 안내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가명정보 활성화 정책 및 활용지원사업 등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월 24일 15시 유튜브 '개인정보위TV' 채널, 카카오TV·네이버TV 'kisa_streaming' 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2022년 가명정보 활성화 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가명정보 제도 및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가명정보 제도 추진성과를 알리고, 2022년 가명정보 활성화 정책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KISA는 올해 추진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가명정보 산업 육성 사업 추진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위), 신용정보법(금융위) 등 데이터3법 개정·시행에 따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정보 제도가 2020년 8월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한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서로 다른 기관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석·활용이 가능하며,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여러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폐암치료효과분석, 노후소득보장체계연구 등 5대 분야 7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등 가명정보 제도 초기에 활용 시범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가명정보 관련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또한 권역별 데이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송파, 강원 원주 등 2곳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 보유기관의 원활한 가명정보 결합을 돕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도 구축, 운영했다. 시스템은 결합신청 및 관리, 결합전문기관 연계, 사전결합률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지정요건 합리화, 결합·반출 절차 개선 등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결합전문기관, 전문인력 등 가명정보 제도 안착 기반 마련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과기부·복지부·금융위 등 8개 부처에서 ICT·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현장 수요에 맞는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명정보 제도 효과 국민 체감토록

개인정보위는 올해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에 나선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복지·의료 등 국민관심 분야를중심으로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정보보유·연구 기관 등 총 17개 참여기관의 협업을 통해 도출한 결합 성과를 연내 순차 발표 및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특화 가명정보 결합사례' 추진도 시행한다.

권역별 산업·데이터 특성 등에 기반해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특화 가명정보 결합사례를 추진한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강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데이터 결합사례를 중점 발굴한다.

'가명정보 활용 우수 아이디어·사례 발굴' 확산에 나선다.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등에 대한 대국민 우수 아이디어·사례 경진대회 개최한다. 5~7월께 경진대회 공고·접수 이후 심사(8~9월)를 거쳐 발표·시상(10월)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도 발간·배포한다.

가명정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12월께 발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5·10월께 국내외 가명처리·결합 관련 법·제도 및 신기술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 또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올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설 및 기능 확대'를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으로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1곳 신설해 지역 소재 데이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결합 솔루션 추가 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서울 센터의 인력 확대 등 총괄 기능을 확충하고 권역 특화 데이터셋 연계 등 센터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온라인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을 시행한다.

데이터 스타트업·중기 등의 가명정보 활용수준 제고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온라인 지원플랫폼을 1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은 가명정보 결합만 지원하는 반면,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은 가명정보 처리·결합·활용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결합전문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결합률 확인, 매칭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명정보 활용 수요자-공급자 매칭, 가명처리 기술 지원, 사이버 실습장 제공 등이 한 예다.

 

■보다 안전·편리하게 가명정보 활용

가명처리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처리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한 자체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방법·사례 등을 반영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자체결합 가능범위를 확대한다. 자체결합이란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보유한 가명정보를 타 기관의 가명정보와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까지 확대해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가명정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구분해 가명정보의 처리목적에 맞는 처리기간을 정하고 파기의무를 부과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가명정보 처리·결합을 통해 제공 받은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비정형·생체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동형암호, 블록체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을 기반으로 비정형(영상·음성)·생체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가명정보 활용 위한 기반 강화

가명정보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연내 온라인 과정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명정보 실무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커리큘럼을 강화한다. 올해 650명을 목표로 교육횟수 증설, 기관 방문교육 등 대상 확대에 나선다.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확대한다.

인프라·경험 미비 등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4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컨설팅 기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에 대한 현장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활용에 필요한 임직원의 기초적인 이해나 필수 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운영한다.

전 인력 상시 운용이 곤란한 스타트업 등을 위해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가 풀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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