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개(20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0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올해 2600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부와 산자부는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20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2022년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지역균형발전 및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연계지역은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원할 경우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20년·20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4월 중 5개 내외의 20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2022~203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2022년 하반기)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