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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기업 15개사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기도, 영세기업 15개사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0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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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사업 참가기업 모집
5인 이하 영세기업 가점 우대

자동화 장비, 제어기 도입에
최대 3000만원, 전문 컨설팅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가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 도내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가속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높은 비용부담 등으로 '공장 스마트화'를 포기하는 도내 영세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2019년부터 도입·추진해 왔으며, 매해 모집 시 평균 11일 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마트공장 도입 6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104.6% 증가, 품질 68% 향상, 원가 48.3% 감소, 납기 준수율 26.1% 향상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총 15개 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 1곳당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많은 영세기업이 인력 부족으로 스마트화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해 현장 진단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에 이르기까지 과제수행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구축 이후 기업 스스로 스마트공장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담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구축기업에 대해서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5인 이하 영세기업은 가점을 부여한다.

휴·폐업 중이거나 유흥·향락·숙박·음식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기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필수서류 등을 갖춰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도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 외에도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역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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