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는 노동상담이 필요한 도민에게 마을노무사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 6일까지 한달간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 상담 서비스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노동 상담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의 비대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동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 용역에 착수, 5개월의 개발과정 끝에 지난달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대면 노동 상담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카카오계정, 네이버ID로 간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담 내용을 작성한 다음, 실시간 또는 예약신청을 통해 마을노무사와 메신저, 화상, 전화 방식 중 본인 상황에 맞게 상담 방법을 선택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플랫폼 이용자는 로그인 이력관리, 민감정보 암호화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안정적인 시스템 하에서 마을노무사와 임금체불, 산재, 해고 등 상담 분야별 1:1 매칭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플랫폼이 지자체 차원의 첫 모델인 만큼,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범 운용 기간을 갖기로 했다. 해당 기간 플랫폼의 미비점 보완과 기능개선 작업을 통해 편의성을 높여 5월 9일부터 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활한 비대면 노동 상담을 위해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96명에서 올해 4월 120명까지 확대 위촉했다.
시범 운용 기간 중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넓은 지역 특성상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비대면 상담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노동권익 침해에 더욱 촘촘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2019년 2월부터 직접 운영하며 노동법률 상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자·사용자 교육, 대학교 노동인권교육,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외에 민간 위탁(경기북부 2곳)과 보조금 사업(5개 시군)을 통해 현장 밀착형 노동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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