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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5.03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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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경량화”
핀테크업계 한목소리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좌장), 박영호 BCG 코리아 파트너,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좌장), 박영호 BCG 코리아 파트너,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내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업계 관계자들이 성토했다.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제도로 인해 급성장하는 시장 상황과 달리 도리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 핀테크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파트너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이어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영호 BCG 코리아 파트너가 환영사와 개회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영호 BCG 코리아 파트너가 환영사와 개회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첫 번째로 발제한 박영호 BCG코리아 파트너는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효과가 2026년 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핀테크 관련 국내 규제 이슈가 해소되면 사회적 후생효과가 더 커지리라 전망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 하나뿐이지만, 앞으로 정책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새 정부는 선순환 성장이 가능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파트너는 핀테크 혁신에 따른 직접적 후생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출 비교분석 △카드 비교분석 △보험 간편청구 △자동차보험 비교분석 △간편결제·송금의 5가지 서비스를 들었다. 그는 “현재 클릭 몇 번만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면서 “핀테크 혁신이 이뤄진다면 자동차보험 간편 비교를 통해 소비자는 보험료를, 생산자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현구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오프라인 금융업 중심의 규제에 의한 장벽과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입법이 미비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모든 것을 수용해 개정하려는 방침보다는, 일단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5년간 해묵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서, 김현경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경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세분화해 핀테크 업체가 원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인·허가하는 방식으로, 중소 핀테크 업계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핀테크 같은 혁신 분야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혁신 서비스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현 대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무거운 금융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며 “창조적 금융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스몰 라이선스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정된 금지사항과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김지식 법무이사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고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견디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동성을 살리려면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한 새로운 경쟁자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금융혁신과장은 “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핀테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디지털금융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액은 지난해 2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창현 의원은 “핀테크의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구현되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뒤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성과가 다른 사회 구성원과 공유될 수 있는 포용성 또한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근주 회장은 “대한민국 핀테크 업계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젊고 유능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K-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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