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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양정숙 의원,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5.2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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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코드 포함 전체 번호 화면에 표시
‘수상한 시그널’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통신사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안내해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면서 허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는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 까지 안내하도록 하여 국외로부터 발신된 전화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한해동안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 주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무선전화 회선수 현황을 보면, 2017년 발생건수가 240건에 불과했던 것이 다음 해인 2018년에는 10배 가까운 2305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다시 3054건으로 2020년에는 또다시 6351건, 2021년에는 7658건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수흥, 한병도, 안호영, 이용빈, 이상헌, 김승남, 위성곤, 김성주, 윤준병, 최연숙,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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