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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공보물·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물·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31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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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결국,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해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고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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