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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09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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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마련
사업자의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의장 성일종 의원)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정착시키기고자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납품단가 제도개선을 공약화했고, 지난달 17일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업계 정부 및 전문가 그룹 등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등 연동제 도입 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의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했고,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확대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상생 환경조성과 조화로은 시장질서 형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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