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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율 14.8%… "구조조정 체계 마련 필요"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율 14.8%… "구조조정 체계 마련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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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신용공여 14.4%
시중은행 대비 3배 높아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한계기업'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기업 구조조정 운영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14.8%(대기업 7.4%, 중소기업 25.3%)로 2017년(12.6%)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정상적인 상장기업 대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경영지표가 5년 전에 비해 현격하게 악화돼,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없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연명할 경우 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 신용공여는 48조8000억원(5대 시중은행 11조3000억원, 국책은행 37조5000억원)이였으며, 전체 신용공여 대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은 시중은행이 5.6%인 것에 비해 국책은행은 약 3배인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구조조정 필요 기업의 비정상적인 생존은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기술 확산 저해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도 연결된다. 특히,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국책은행이 한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신용공여를 통해 좀비기업을 연명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진입, 퇴출을 보장하고,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한시로 재도입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체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리 고민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이정문 의원실]
[자료=이정문 의원실]
[자료=이정문 의원실]
[자료=이정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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