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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청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0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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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서비스 확대
직접 대금 청구도 가능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번 서비스 확대에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하도급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는 관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2021년 기준 6788개의 공공기관과 6만7235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도 50조7000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 S/W분야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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